수원지법에서 ‘몰카’를 찍은 남성을 선처해주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2)에게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범행 횟수나 촬영물의 내용이 비교적 가볍고, 우발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24일 지하철 1호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여성 승객의 치마 속과 다리 사이를 몰래 촬영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여성 승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