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규정을 무시하고 대기업을 우수건설업체로 선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LH공사와 도로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대기업을 우수건설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LH공사는 2012년, 2014년에 대우건설, 한화건설, 주식회사 한양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13개사를 우수 건설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한화건설은 4대강 사업 당시 담합 혐의를 받아 제재를 받았다.
도로공사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 5개 업체를 선정했으나,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에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조달청으로 인해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다.
우수 건설업자로 선정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LH공사 관계자는 “제재 개시일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걸리면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써왔다. 우수건설업자로 선정된 18개 업체의 가처분소송도 대부분 각하되거나, 사면 발표 후 취하하고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는 건설사를 충분히 배제할 수 있었는데도 법적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LH공사와 도로공사가 대기업 봐주기를 하려고 했는지, 하필이면 제재중인 건설사를 우수건설업체로 선정했는지를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