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매에게 '윤간형' 선고

  • 등록 2015.08.29 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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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의 '사랑의 도주'에 마을에서 '가족이 망신당해야한다'며 명령

 아직도 신분과 계급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는 인도에서, 여성들에게 ‘윤간형’과 ‘나체행진’ 명령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의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불가촉 천민 ‘달리트’ 남성이 농민 계급인 ‘자트’ 여성과 사랑에 빠져 도망치자, 마을에서 남성의 여동생들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린 것이다.

29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디펜던트 등은 마을 평의회에 의해 이런 명령을 받은 미나크시 쿠마리(23)와 여동생(15)은 마을에서 48km 떨어진 델리로 가서 대법원에 보호를 요청했다고 한다. 인도 대법원은 마을 평의회의 결정을 ‘불법 인민재판’으로 규정했지만, 평의회는 명예살인이나 성적인 형별을 가하며, 인도의 사법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마을 평의회는 인도에 존재하는 오래된 제도이다. 대부분 자트 계급의 노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평의회는 마을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쿠마리 자매의 오빠는 지난 3월, 사랑하는 여자가 같은 계급의 남자와 결혼할 것을 강요받자, 상대와 함께 도망쳤다. 하지만 가족이 경찰에 의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평의회는 남성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가족이 망신을 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매의 대법원 탄원을 도운 국제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어떤 이유로도 이러한 혐오스러운 형벌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불공정하고 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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