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성기능 개선 약품 전부 가짜

  • 등록 2015.08.27 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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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주성분 과다검출 또는 함량미달... 과잉 복용시엔 위험할수도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가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서 불법거래되는 발기부전치료제 17개, 사정지연제 2개, 여성 흥분제 21개 등을 조사한 결과, 주성분이 함유되지 않거나 과량 함유되는 경우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다른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8개, 표시 함량보다 과도하게 검출된 경우가 6개,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 함량 미달 제품이 2개, 표시된 함량 미달 제품이 1개로 조사되었다.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과량 복용하면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사정지연제라고 표방한 제품은 1개가 주성분인 리도카인(마취제 성분)이 표시함량 미달이었으며, 나머지 1개에서는 리도카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여성흥분제는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3개를 제외한 제품에는 주성분인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다. 요힘빈은 가축을 대상으로 개체수 증산이나 우량종자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최음제다.인간에게 사용할 경우 간질,내분비계 교란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나머지 3개에선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고, 불법 제품은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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