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20대 여성 검거

  • 등록 2015.08.26 00:24:28
크게보기

아버지 폭행으로 신고했다 아버지가 촬영사실 밝혀

 

워터파크 샤워실 몰래카메라를 찍은 20대 여성이 검거되었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최 모 씨(28)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작년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에 위치한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포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채팅으로 알게 된 신원불명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은 “공범이 실제로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영상을 넘겼는지 등을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몰카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을 최씨라고 판단해, 25일 신원을 특정하고, 전남 곡성에 있는 최씨 아버지의 집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피해자 신분으로 파출소에서 진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씨의 아버지가 가정폭력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라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진술을 마치고 나오던 9시 25분경에 긴급체포 되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