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에 기업 이름? 방통위 협찬고지 개정

  • 등록 2015.08.24 0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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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주명 프로그램에 고지... 방송의 공정성 훼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6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협찬고지 허용 범위 확대’,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에 협찬주명 등의 고지 허용’, ‘협찬고지의 방법, 시간, 횟수 등 형식 규제 개선’, ‘시청권 보호를 위한 협찬의 투명성 제고’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난 7월 20일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을 반영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재원 조달 구조를 다양화하고 개선해,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공기관과 공익법인에게 허용되는 ‘협찬주명’ 고지를 공익성 캠페인에서 공익행사까지 확대하고, 시청률이 낮아서 광고 수익이 적은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에 협찬주명을 고지할 수 있게 해 재원 마련을 용이하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규제의 해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시청권 보호를 위해 보도, 시사, 논평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을 구체적인 광고효과를 주는 것은 금지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이 방송 프로그램이 지니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게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협찬고지 규칙 제6조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있다. 또, 방송심의규정 제46조에도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방송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을 적용해 협찬주명을 제목에 쓰거나, 상품명·로고 등, 그 기업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을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의원 및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의 시도는 결국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상업화를 가속시켜 결국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를 배제하고 행정기관이 제정·운영하는 규칙의 개정만으로 중대한 문제가 시도되는 것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중 시청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방송법 개정의지를 밝혔다.

방통위는 6일 의결한 협찬고지 규칙 개정에 관해 26일, 방송사업자와 시청자단체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9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유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기업 이름 붙인다?”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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