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허재호 뉴질랜드로 출국

  • 등록 2015.08.22 1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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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출금해제... 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60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3)이 뉴질랜드로 출국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허 전 회장은 2008~2010년 차명 주식 매각 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 63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발견되어, 고의성이 확실한 6억 8천만원의 탈세 혐의로 허 전 회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대부분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지난 7월말,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검찰은 세무당국이 고발한 내용에도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허 전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변호사는 “참고인 중지 결정은 무혐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능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차명 신탁 주식대금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다른 건에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는데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출금조치가 해제된 7월 말, 새 여권을 만들고 8월 3일 뉴질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뒤늦게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은 5천만원 이상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여권법에는 고액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이 없다.

대주그룹 관계자는 “최근까지 벌금과 국세, 지방세를 포함해 530억원을 납부했다. (허 전 회장이)뉴질랜드 아파트 분양 사업이 힘들어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곧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허 전 회장은 254억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원의 노역판결을 받아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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