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새 부부? 몰래 혼인신고 피해 급증

  • 등록 2015.08.21 0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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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앙심품고 몰래 혼인신고... 혼자 신고해도 문제없어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헤어진 연인이 앙심을 품고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등, 여러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이 매년 300건에 달한다. 올해인 2015년도 현재까지 253건의 소송이 접수되어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혼인신고제도가 부부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도장이 정말 본인의 것인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제도 자체의 허점이 많은 것이다.

현행법은 혼인신고 시, 신랑신부가 각각 한 명씩 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신고자가 증인의 인적사항 정도만 알고 있으면, 증인은 실제로 출석하거나 서명을 할 필요가 없다.

혼인신고가 성립된 경우에는 혼인무효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혼인신고의 성립 여부가 법률적으로 서로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결혼을 준비하던 중 뒤늦게, 헤어진 남자친구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남자가 “함께 동거하다 결혼하기로 했다. 일이 바빠 혼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해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그녀는 사기꾼이 되어 시댁으로부터 파혼을 요구받았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는데 걸리는 1년의 시간동안 원치 않는 법률혼 상태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선택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시에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출석해 이혼 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결혼에도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는 혼인예비절차와 숙려기간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어, 혼인신고를 신중하게 진행한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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