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6천 527명 발표

  • 등록 2015.08.13 0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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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은 특별사면... 김승연, 구본상은 제외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13일, 최태원 SK 회장 등 총 6천 527명이 특별 사면, 감형, 복권된다. 또, 모범수 588명을 가석방하고,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 650명도 보호관찰 임시 해제된다. 소년원에서 모범을 보인 62명도 임시퇴원 조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건설 분야나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같은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 6천 924명 역시 특별 감면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가 발전,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목적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대상은 부패범죄, 강력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범죄, 사회에 물의를 빚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에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율이 부족한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의 비리사범, 벌금과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태원 SK회장은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해 이번 사면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지난해 2월, 형이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부회장은 대기업 일가를 사면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형량을 절반 이상 복역했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에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제인은 김현중 한화 부회장, 홍동옥 한화 여천NCC 대표이사 등 14명이다.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자나 금품 수수로 인한 제재와 같은 중대위반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부는 불우 수형자, 모범 소년원생, 생계형 수형자를 사면하고, 사회에 복귀한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 편, 정치인과 공직자를 제외하고 경제인을 사면하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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