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저소득층 환급대상 157.1% 확대

  • 등록 2015.08.11 0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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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은 51.2%, 환급액은 28.5% 상승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1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4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8월 12일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액이 그 해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상한금액은 2014년 기준 120~500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금액에 차이가 있다.

 

이번 환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한 후, 첫 적용된 사례이다. 2014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의 3단계에서 소득분위에 맞춰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개선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총 환급액은 6,774억원에서 8,706억원으로 증가했고, 환급 대상은 약 31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 소득분위 10분위(상한액 500만원)의 고소득층 환급 대상은 10.9%, 환급액은 17.5% 증가한데 비해 1분위(상한액 120만원)와 2~3분위(상한액 150만원)는 각각 157.1%, 89.4%로 환급 대상이 크게 증가했다. 소득 6~7분위의 중위 계층역시 62.3%로 환급대상이 확대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환급액 중 68%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으며,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4,350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기대했던 중,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보완 과제를 발굴,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등으로 국민건강보험(1577-1000, www.nhic.or.kr)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김헌상 기자 gjstkd12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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