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실업급여를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 방안의 하나로,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는 현행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까지 오르고, 지급기간은 90~240일인 현재보다 30일 가량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고용보험료 역시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실업급여 확대에 연간 약 1조 4000억원 가량의 실업급여 예산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요한 예산은 우선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인상과 일반회계재정 투입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의 1.3%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확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 예산 1조 4000억원을 전부 고용보험기금에서 마련한다면 고용보험료는 20~30% 인상할 수밖에 없다. 20% 인상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임금의 1.56%로 오르게 된다.
한 편,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같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노동개혁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