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이진숙 후보자, 타부서 법인카드로 와인 1559만원 구입"

  • 등록 2024.07.29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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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전MBC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대전MBC 사장 시절 타부서 법인카드로 와인을 1559만원을 결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3일 동안 진행 된 청문회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제기된 의혹을 위해 지난 27일 대전MBC를 방문해 현장검증에 나섰고, 대전MBC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29일 대전MBC가 제출한 ‘경영국 부서공용카드 와인 구매 내역’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재직 기간 중 ‘총무부 법인카드’로 6만8000원에서 116만 원까지 총 26회에 걸쳐 1558만8800원의 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사장 취임 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9개월간 26차례 대량으로 와인을 구입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2016년 9월 이후에도 13차례 980여만 원을 지출했다.

 

원칙적으로 선물용이면 월 220만 원 한도인 본인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구매했어야 하나 초과한 부분을 경영국 예산을 동원해 대량 구매했다.

 

김현 의원은 "특이한 것은 수십 만원의 와인을 구입 한 후 며칠간은 수행기사의 공적 수행 근거가 없다. 차량 통행료나 주차료, 유류대 등의 지출이 하나도 없어 공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7일 대전에서 35만8000원 와인 구입 후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수행기사 차량 운행 지출이 없다. 그 기간 이진숙 사장의 사용 금액은 90여만 원이다. 이 금액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사용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접대명목의 공무였다면 수행기사의 주차증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현 의원의 지적이다.

 

2016년 6월 13일 49만6000원의 와인을 구입했다. 6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에도 수행기사의 차량 운행 기록이 없다. 반면에 6월 13일 이 후보자는 충남 금산군 양식당에서 관계회사 접대 명목 등으로 이틀간 쓴 금액이 70여만 원이다.

 

2017년 7월 18일 100여만 원의 와인을 구입했다. 이 날도 수행기사 차량 운행 지출은 없으며 접대비 명목으로 대전 유성구 한식, 페밀리 레스토랑에서 80여만 원을 지출했다.

 

경영국 예산까지 동원해 매번 수십만원에 이르는 와인을 구매했다면 당연히 사용처에 대한 품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전MBC측은 당시 품의에 대한 자료는 없고 당시 직원들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다.

 

김현 의원은 “용처 확인을 묻지도 못하고 사장 지시에 따라 구매하고 회계처리만 한 직원들도 매우 난감했을 것”이라며, “타부서 예산까지 동원해 구매한 와인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회삿돈을 부정하게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명이 부족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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