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22대 첫 거부권 행사할 듯"

  • 등록 2024.07.09 0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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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국회 개원식마져 연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면서 "여야간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 되었다"며 "이것이 불과 37일 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 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며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한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순환이 종결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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