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방송 장악이 있었다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반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에 대해 언ㄹ노중재위원회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명박‧박근혜 때는 방송장악이 없었다’는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보도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미디어특위는 뉴스데스크가 ‘이명박 정부때는 국정원이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대규모 사찰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MBC 김재철 사장 판결은 '방송장악'은 무죄, '노조탄압'이 유죄로 나왔다”며 “이동관 개입설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 MBC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이었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노조원들을 상대로 부당 전보 인사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김장겸 사장은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최대 피해자이며 노동법 유죄판결은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뉴스데스크가 ‘방심위와 선방위는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내렸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심위의 선방위 징계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편파방송에 대한 당연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언론 특위에 합류한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이런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곳’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특위 멤버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언련은 당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단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