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전날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차를 강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안하는 조항의 효력정지 의결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재개된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의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븍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 밤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대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특히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발사 강행 후 약 9시간 만의 대응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