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날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148표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제적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로 가결됐다.
개표결과 국민의힘 의원 110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 2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표를 모두 합치면 총 119표지만, 찬성표 149표가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39표 가량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원내 제1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 앞으로 민주당은 당 내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정회 후 지도부의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들이 모인 긴급 의원총회 등을 열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르면 추석 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에게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