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 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하여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이 행한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의 발언들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참사 발생 이후 피청구인의 발언에 관하여 탄핵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전 예방과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 발언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159명이 죽고 320명이 다치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 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