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을 상대로 낸 총의결의무효확인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2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렸다.
원공노에 따르면 이날 전공노 측 법률대리인은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비법인사단으로 노조가 아니다”라며 “소집권자 지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공노 측 법률대리인은 “마지막 준비서면 제출 시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의결의무효확인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