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조례 개정안, 환영”

  • 등록 2023.07.07 0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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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원주시의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조례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중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장기재직휴가는 강원도에서는 태백시와 정선군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 4월21일 MZ조합원과 박정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열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기재직휴가 등이 논의 됐었다.

 

원공노는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저연차 하위직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원공노는 ‘원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지자체’로 만들기 위해, 원주시 직원들의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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