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논평을 내고 “상급단체 탈퇴금지 규약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서울 지노위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상급단체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지부장 후보의 입후보 자격 상실을 명시한 것과 관련,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 지노위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원공노는 “전공노 탈퇴 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과 고소에 시달리며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침해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부단위의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촉구해 왔습니다”며 “1월에는 국회에서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방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고 3월에는 민관정 협의회에 참여하여 필요한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원공노는 “시정명령 의결된 전공노 규약은 원공노 탈퇴 이후 신설된 것”이라며 “이 규약은 지부단위 결정권을 제한하여 노동자의 단결권을 해치는 독소조항으로 전공노의 자기불안에서 만들어진 규약일 뿐, 애초에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지부의 집행부에 대한 제명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입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전공노는 더 이상 탈퇴 조직에 대한 자해와 같은 대응을 멈추고 진정 노동자를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