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7명이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였다.
체포동의안은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97명이 참석한 경우 149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소속의원 169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가운데 일부표가 이탈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