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 관련 소송의 재판 관할지 등을 정하는 국제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1회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열고 국제사법 개정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작업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등 국제사회의 논의와 국내 판례를 반영해 내년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제사법은 사인(私人)간의 거래관계, 가족관계 등의 사법문제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 및 준거법(개별 거래관계에서 적용될 기준법)을 결정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는 법으로 국제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제사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제사법 개정법안은 2015년 하반기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