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S칼텍스와 E1, S-OIL 과징금 부과 정당”

  • 등록 2014.06.27 0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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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판매가격 일치, 임직원들 가격 담합 사실 인정”

GS칼텍스와 E1, S-OIL이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27일 GS칼텍스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년간 원고들의 LPG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했고, 임직원들이 여러 차례 모여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10년 수년간 임직원들이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업체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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