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이어 당구장·스크린골프서도 금연

  • 등록 2014.06.27 06:06:13
크게보기

 

PC방에 이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하나로 당구장 등의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 축구장 등 관객 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흡연자의 최후 보루 구실을 하던 당구장 등에서도 더 이상 흡연은 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확대로 흡연자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흡연하는 간접흡연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