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 공개...1000세대 이상 의무 적용

  • 등록 2014.06.24 0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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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등 아파트 품질·성능 표시 의무화

주택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입주한 후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연이은 충돌이 이어지자 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주자가 주택 모집공고 때 의무적으로 표시한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 소음 분야 ▲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구조 분야 ▲ 조경·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분야 ▲ 방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 분야 ▲ 화재 감지·경보설비 등 화재·소방 분야 등 모두 54개 항목이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2월 23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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