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중점 대책 마련

  • 등록 2014.06.02 0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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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여름이 예년에 비해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마련이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2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물놀이 안전관리 중점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때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과 하천·계곡 등에 물놀이객이 증가하고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물놀이 사망자는 2008년까지 매년 150여 명에 이르던 것이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줄이기 사업”의 효과로 2009년 68명, 2010년 58명, 2011년 52명, 2012년 25명, 2013년 37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3년도 물놀이 사고 발생의 특징을 보면 총 37명의 물놀이 사망자 중 28명이 물놀이 지역에 익숙하지 못한 외지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발생장소는 하천과 계곡 78%(29명), 해수욕장 19%(7명)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부주의, 수영미숙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들이객이 많이 몰리는 전국의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1,698곳과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29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물놀이 사고 사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 7,466점을 설치하고 파손된 시설물을 모두 정비했다.

 

아울러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 공익 근무요원 등 7,195명의 안전관리요원과 재난네트워크, 지역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인력 3,930명 등 총 11,125명의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소방방재청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관리지역에 나가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여름방학 전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3개월의 물놀이 대책기간 동안 TV와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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