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상급노조 탈퇴 과정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관련자 6명을 고소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당시 전공노 강원지역본부장 A씨와 전공노 원주시지부 새비대위원장 B씨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피고소인들은 전공노 원주시지부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반결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직원소통위원회 진행을 무산시키고, 노조 향후 운영방향을 묻는 조합원 설문조사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노 탈퇴 이후 1년 4개월동안 피고소인들이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형사고소 2건과 탈퇴총회 무효 가처분 본소송, 항소까지 집요하게 괴롭혀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공노는 우해승 원수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 진 바 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전공노·민주노총 탈퇴 절차 등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거대 노조가 탈퇴한 지부를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규약 개정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전공노를 탈퇴할 수단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