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일찍 받으면 삭감돼 ‘생계 위태’… 삭감 말아야"

  • 등록 2022.11.02 04: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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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유벼리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의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지만, 노령연금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삭감된다”며 “장애인도 광업‧어업종사자 등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조기노령연금을 삭감하지 말아야한다”고 2일 밝혔다.

 

노령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적게는 만 60세에서 많게는 65세 사이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령가능 시기보다 일찍 받게 되면 1년에 6%씩 삭감된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받게되는 사람이 만 59세에 받게되면 6%가 삭감되고 만 58세에 받으면 12%가 삭감되는 식이다. 가장 이른나이인 만55세에 수령하면 30%까지 삭감된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광업과 어업종사자 등 특수직종근로자는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기대수명이 짧다는 이유로 조기노령연금을 받아도 삭감되지 않는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도 평균수명은 한국인의 평균수명보다 8~10년 정도 짧다”며 “장애로 인해서 또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한국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은 83.5세였지만 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은 76.7세였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73.5세로 더 짧았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조사망률도 전체 인구 조사망률과 비교해 연령별로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16.3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총은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도 꽤 있다”며 “지난 2020년에 시행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구의 3분에 1에 해당하는 33.3%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애인도 7800명에 달했다.

 

한국장총은 근로를 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생계유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으로 ‘연금, 퇴직금(15.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17.4%)’ 등이 꼽힌다”며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별 평균 금액은 근로소득(115.5만 원)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47.5만 원)이 크다”고 설명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금액이 삭감된다면, 공적이전소득에 의지하던 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장총은 “해외에서는 이런 생계난을 방지하기 위해 삭감 없이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프랑스는 최소 가입요건 충족 후 65세부터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나, 장애인의 경우 특정 기간(83~126분기) 이상 가입 후 퇴직했을 시 55세부터 완전연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도 최소 가입요건 충족 후 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나, 35년 이상 가입한 중증장애인은 63세부터 감액 없이 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애로 인한 조기 퇴직과 더불어 연금액이 삭감된다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다는 연금 제도의 목적과는 반대로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중증장애인의 조기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수령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하향하도록 법령 개정 촉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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