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등록 2021.03.03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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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시사1 = 민경범 기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 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가운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해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민경범 기자 minjs04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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