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내 낙태허용 입법반대

  • 등록 2020.10.07 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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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유벼리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의 태아는 미래의 대한민국과 인류의 주인이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7일 낙태죄에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사실장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이미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헌법상으로도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 14주까지 낙태를 자유 의사에 따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 입법예고에 민변은 임신 주 수는 추정만 가능할 뿐 명확하게 알 수 없어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위헌이라고 맑혔다. 

 

개정안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하고 시술 방법의 선택권도 확대했다. 또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 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16세 미만은 부재 또는 폭행 · 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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