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정부가 다음달 13일부터 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질병관리청(질병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해야 하는 장소는 행정명령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만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도 '고위험시석'인 유흥업소 등 12개 시설에서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GX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도 있게 했다. 300인 이하 학원(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소와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하는 대상은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체자 · 종사자 · 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 · 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등이다.
특히 음식을 먹고 마시거나 의료행위, 세면,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안에 있을때, 공연에서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KF94, KF80 마스크를 권고했지만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하도록 했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가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또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0일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 기간에 해당 시설 등에 집중 지도 및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