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환장 못 받아 재판 불참 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

  • 등록 2020.10.04 0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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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유벼리 기자) 법원이 보낸 공소장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다가 뒤늦게 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6년 2월과 3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3g을 팔아 29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마약매매대금 295만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도주해 소재불명에 빠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1·2심 모두 서씨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

 

뒤늦게 이 같은 선고 사실을 알게 된 서씨는 법원의 공소장 부본과 검찰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며 상고권 회복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며 서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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