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7일 취소되면서 석방 140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다만 전 목사의 소재 파악이나 태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은 또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금 오천 만원 중 삼천 만원을 몰취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조건부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부과했다. 또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포함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걸린상태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전 목사는 코로나19가 완치되어 퇴원했다. 그는 또 지난 2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를 '사기극'이라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그러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 한다며 한 달간 지켜보다가 그 후 자신의 목숨을 던지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