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

  • 등록 2020.09.01 1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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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 행위 이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

 

(시사1 = 유벼리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총수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전 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계작업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2015년 5~9월 이 부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최소비용으로 하기 위해 계획한 승계게획안 ‘프로젝트G’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크게 3가지지만, 공소장에 적시한 세부 범죄 사실은 16개에 달했다.

이로써 검찰은 약 1년 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검찰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임직원, 외부 자문사, 주주 및 투자자와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을 불러 총 860회 상당 조사 및 면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서버와 컴퓨터(PC) 등에서 2,270만 건(23.7TB) 상당의 디지털 자료를 압수하여 분석했다.

검찰은 특히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수사 내용을 전면 재검토했지만,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국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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