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날 “최 위원장이 전날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체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로 출근해 발열체크를 받는 과정에서 고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최 위원장을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고, 위원회 건물 15층에 위치한 최 위원장의 사무실에 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