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환영”

  • 등록 2020.08.14 05:54:03
크게보기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어업에 관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합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이번 관계 법령 개정엔 중대위반 어업뿐 아니라 해기사의 면허 처분까지 내용이 담겨있다”며 “동해안 오징어 자원을 싹쓸이하는 공조어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구 과다 사용행위에 대한 가산 처분과 일부 갑각류 암컷 포획행위에 대한 어업 정지, 총허용어획량 위반 조업에 대한 어업 정지뿐 아니라 선장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까지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들은 “해수부의 수산관계법령의 강한 개정 조치가 불법 어업 등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구의 과다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지만, 현재 어선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방안에 대해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연합은 계속해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수산관계법령 개정이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평가하며 어민과 바다가 지속가능하도록 공존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