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키기위 “대법원 선고,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

  • 등록 2020.07.16 0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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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무엇보다 우선 기쁘고 반갑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작년 2심 판결은 국민들의 법상식, 법감정에도 맞지 않았다”며 “그래서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나서 범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그동안 탄원서 제출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위원회는 “헌법전공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2심 법원의 법적용과 판단에 대하여 위헌의 요소 등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오늘 대법원의 기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도 했다.

 

위원회는 또 “오늘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맞아 그동안 범대위에 참여하여 이재명 지사 지키기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13만명이 넘은 탄원 참가자들과 우리 범대위와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탄원서를 보내주신 수많은 국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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