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에 무죄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 등록 2020.07.16 05:45:59
크게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선거 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을 받았으나 16일 오후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 지사에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내린데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왔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TV토론회에서 2차례의 거쳐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아 최종 대법원 선고만 기다리고 있었다.

 

 

(시사1 = 이선엽 기자)

이선엽 기자 hoopy@naver.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