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토론회 주장,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

  • 등록 2020.07.16 0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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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16일 오후 2시부터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광역단체장 재판에 대한 결과를 생중계하는 것은 이 지사가 처음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때 “토론회 주장,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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