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이 지사 사건을 소부에서 심리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전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쳤다.
대법원은 14일 “지난달 첫 심리를 진행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공무원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건 맞지만, 적법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직권남용을 무죄로 보면서도 TV 토론회에서 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걸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시사1 = 유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