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7일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한다”며 “(또) 우천 및 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아울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