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지역에 반 값 아파트가 상륙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22일 거제 지역에 3.3㎡당 400만원 가량의 ‘반값 아파트’가 이르면 올 12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심의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도시 계획위는 사업부지 중 표고가 115~200m인 구역을 100~115m 수준으로 낮췄고 초교 부지를 계획부지에서 1㎞ 내 확보토록 했다.
반 값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은 거제시 양정·문동지구 농림지역 6만4000㎡와 계획·생산·보전 등으로 분류하지 않은 관리지역 6000㎡ 등 7만㎡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앞서 이 지역들은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기부채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고 현행 국토관리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데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경남도가 승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경남도의 ‘거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심의안’이 수정. 의결된 만큼 거제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주택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12월에 아파트 착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