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사고 당시 제주 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한 데 이어 진도 교통관제센터와도 31분간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 55분쯤 제주VTS에 신고한 뒤 약 11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진도VTS와 교신했다.
세월호로부터 교신을 받은 진도 관제텐터의 교신 내용에는 “구호조처를 취하라”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진도 관제센터는 세월호에 바다에 뛰어들 승객들에 대비해 구명조끼와 구명벌 투하를 지시했다. 그러나 선장은 교신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동수사본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