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요현상 없는 8kg 감량’ 업체 시정명령

  • 등록 2014.04.16 0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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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모니터링 통해 허위·과장 광고행위 적발 시 제재

 

앞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는 허위. 과장 광고행위가 엄격하게 제재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요요현상 없이 체중 8kg을 책임 감량할 수 있다’며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울산의 피부미용업체 ‘예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업체는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이어트와 체형관리,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또 이 업체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없이 성장장애, 수족냉증, 생리불순에 대한 치료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를 내보냈다.

 

특히 ‘비뚜-황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요요현상 없는 8kg 감량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해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2시간을 관리하면 격한 운동 6시간 효과가 온다’, ‘절대로 정체기간이 올 수 없다’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부미용업체의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박진수 기자 ddwax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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