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술 산업 관련 규제 완화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진입장벽 해소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규제완화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8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 관련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기주입면허는 소주 제조면허와 구별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 과거 ‘1도 1사’ 체제에서 소주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한 제조면허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용기주입면허를 보유한 소주공장은 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소주를 제조공장으로 들여와 용기에 담는 작업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주제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이를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한 사례를 보면 지난 해 무학은 용기주입면허만 있는 울산공장에서 물을 첨가해 완제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1개월간 용기주입면허 정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업계를 중심으로 소주제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운송비 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