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머리를 앓았던 음식물 처리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해 온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오는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음식물분쇄기는 주방의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전량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기기로 현재 20% 미만 배출 방식의 감량분쇄기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용해 왔다.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사용가능한 지역은 지역은 빗물과 오수를 따로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분쇄기와 감량분쇄기의 유통정보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는 제조, 판매·설치, 이동·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불법 유통을 예방도록 취한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 2년 동안 4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수설비 기준을 충족하면 악취나 퇴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제한적 사용허가를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