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돼야”

  • 등록 2016.07.18 0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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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창간 112주년을 맞아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4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2명 중 1명꼴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농어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청탁 금지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국회의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중 절반 이상(53.8%)이 1988년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과 관련, 농어민 보완 대책에 대해 ‘필요하다’(56.8%)는 견해가 ‘현행 법규대로 시행해야 한다’(31.7%)는 의견보다 25.1% 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예외 조항’으로 빠져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49.0%)는 개정 요구가 ‘현행 법규대로 예외로 둬야 한다’(35.9%)는 존치 입장보다 13.1% 포인트 높았다.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1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2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7.3%,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9.4%, 박원순 서울시장 7.7%, 오세훈 전 서울시장 5.5%,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3.7%,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2.3%,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각 2.2% 등의 순이었다.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지지 후보로는 17일 현재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경원 의원이 10.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정현 의원 6.9%, 친박계 좌장으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서청원 의원은 6.5%를 얻는 데 그쳤다. 사실상 양자 대결로 굳어지고 있는 더민주 대표 후보로는 송영길 의원이 22.7%, 추미애 의원이 15.5%를 기록했다.

 

임정택 기자 show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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