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연구비를 착복한 의혹을 받고있는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 교수(57)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6일 옥시레킷벤키저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조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연구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조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조 교수와 유 교수는 2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받고 옥시 측에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옥시와 공모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위해하다'고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 실험을 의뢰했다.
조 교수는 이 과정에서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비로 2억5000여만원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는 수천만원 상당의 자문료도 받았다.
옥시는 서울대가 진행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배 속에서 죽었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은폐했다. 이듬해 서울대가 임신하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2차 실험을 진행한 뒤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얻었다. 이후 검찰에는 2차 보고서만 제출했다.
검찰은 또 조 교수가 재료비, 인건비 명목으로 서울대 법인 측으로부터 옥시 관련 연구비, 자문료 등을 받아낸 뒤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역시 살펴보고 있다.
조 교수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연구보고서 일부 데이터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지만 고의로 연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기초 자료를 모두 복사해 넘겨줬는데 옥시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어떤 경위로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해 제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제출한 시험보고서는 매우 불완전한 연구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명백한 증거가 확인된 다른 연구는 수령을 거부하면서 내 자료를 미국 연구기관의 인증까지 받아 법원·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옥시 측으로부터 공식 연구용역비 외에 개인 계좌로 12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년 예정인 시험을 4개월만에 빨리 진행해 시간, 노력이 많이 투입됐고 그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이해했으며 연구실의 공적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 당직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교수는 국립독성과학원 원장, 한국독성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독성학과 관련해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