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가슴만지고 5년간 성추행 인면수심 50대 징역 3년

  • 등록 2016.04.22 06:57:39
크게보기

 

10대 친딸을 5년 동안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기간 및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4월 경남 창원 자신의 집에서 학교 성적을 나무라며 친딸 B양(당시 14세)을 뒤돌아서게 한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딸 B양에게 “앞으로 절대 손 안될테니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가 잘못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임정택 기자 showjung@naver.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