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은 당연”

  • 등록 2026.04.29 1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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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장현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그간 반복돼 온 규제 공백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공정위가 이미 김범석 의장이 쿠팡Inc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그룹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인정하고도 지정을 유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책임 부과는 회피해 온 셈”이라며 “특히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룬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24년 1월 시행된 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기준은 특정 기업을 위한 ‘족집게 개정’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지침은 즉각 폐기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명확히 해 내부거래 감시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기업집단의 의사결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정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쿠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내부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해졌다”며 “기업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도 보다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동일인 지정이 이뤄질 경우 친족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돼 내부거래와 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며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급속히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경쟁 질서 확립의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제 중요한 것은 동일인 지정 이후의 집행”이라며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규제 적용을 통해 이번 결정을 공정경제 질서 확립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간 줄기차게 동일인 지정을 주창해 온 만큼 이번 공정위 결정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장현순 기자 hyunsoon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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